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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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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시설공단 근로자들 "20년차에도 1년차 월급…처우개선 시급"

신성철 기자2019.11.18
[앵커멘트]
최근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을 두고
구미시설공단 내 일부 직원들과
공단 간 노사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설공단 측은 호봉제 도입은 논의하겠지만
예산 한계 상 원하는 만큼 근속 연수를
그대로 호봉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성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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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일부 직원들은
최근 공단 측에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속연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1년 차와 20년 차 직원 월급이
수당을 합쳐도 200만 원 수준으로 같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임금체계로는
자녀 학원비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호봉제 도입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에 파업까지 건의했지만,
노조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에대해 구미시설공단은
지난달 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2020년 6월까지 호봉제 도입 논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지침상
'총 인건비 예산의 1.8% 이내'로 제한돼 있어
근속 연수대로 호봉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구미시설공단 관계자
'구미시에서 통보한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제조건이 없이 임의로 다 인정해준다고 했으면 10%, 20% 인상할 건데,
그 20% 올라가는 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은
공단 측 설명대로 호봉제가 도입되면
현재 임금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HCN NEWS 신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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