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한 구미시 공무원이 내부 고발로 인한 직장 내 따돌림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지난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지난달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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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30여 건의 내부 고발에 나선 구미시 공무원 박영백 씨.
박 씨는 10년 가까이 기피 보직으로 발령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호소했습니다.
INT, 박영백 / 구미시 공무원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서 왜곡되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따가운 눈초리, 또 그 다음에 관리자는 관리자의 어떤 자기 권한이라는 부분(이유)으로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 근로자 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구제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 최종연 / 노동법 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행동강령 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사유로서 품위유지 의무라든지 성실의무 위반을 각각 다 공무원 징계령에다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구제책 마련 목소리가 큰 상황.
실제로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북구지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신를 위한 익명 게시판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각 지자체 별로 신고 색출에서 자유로운 고충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성일 본부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어느 누구라도 직장에 있는 갑질에 대해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그럴 거 같으면 무기명으로 해서...
이 가운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