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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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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박창주 기자2016.05.24
[앵커멘트]
작년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박 모 할머니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창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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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여름,
작년 7월 상주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타
이웃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할머니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 모 할머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의 설득력에 주목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명의 배심원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의견을 모았고,
1심 재판부는 박 할머니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증거와 살해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진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박 할머니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종합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피고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고,
당시 박 씨는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박 씨 가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뉴스 박창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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