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무효가 됩니다. 보도에 박창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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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종태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 이 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권 씨와 박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4월의 실형을 내리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금품 전달에 관한 배 모씨와 정 모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이 또 다른 피고인 권 모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사찰에 냉장고를 기증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먼저, 재판장은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화 통화 목록 등의 증거도 제시됐다며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정 씨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물론, 권 씨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선거 기간인 지난 3월부터 150만 원을 제공하고, 전화 홍보 대가로 보이는 300만 원을 최 모씨에게 지급한 혐의, 또 사찰에 150여 만 원 짜리 냉장고를 전달한 행위 등을 유죄로 해석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놓고 위법 판결을 내린 것.
반면, 기존에 권 씨에게 지급했던 750여 만 원은 가사도우미 역할에 따른 단순 노무 대가로 해석했으며, 새누리당 경선 관련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 등을 감안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민주주의 선거가 공정성을 통해 정당성을 갖는다며, 여당 강세인 지역적 특성과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와 측근들이 금품 살포와 수수를 한 행위는 아무리 전국 최다 득표를 했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품을 건넸으며, 일부 혐의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처와 기부 행위의 위법성은 크지 않다는 점, 또 건강 상태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집행유예에 따라 석방된 부인 이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뉴스 박창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