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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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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미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 책임없다"

서창우 기자2018.08.20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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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11년 5월 구미시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벌인 7년간의 소송전에서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일,
구미시청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돼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규정상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협약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보가 무너지면서 구미를 비롯한 김천시와 칠곡군 등
인근 지역 17만 가구 50만 명이
수일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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