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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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1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경북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후 첫 발령으로 이날 오전 11시 초미세먼지농도가 82㎍/㎥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도는 우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개소에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00여개소에 공사시간 단축 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시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