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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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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최욱 기자2019.08.23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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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는 23일 사내 하청업체 GTS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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