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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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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시의회 조사특위 정수대전 예산 삭감 '위법 논란'

오승훈 기자2019.08.22
[앵커멘트]
최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20회 정수대전 보조금을 일부 삭감했는데요.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정수대전 예산을
조사특위에서 삭감했다는 자체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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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회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20회 정수대전 보조금 예산
3억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삭감 결정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난해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예산 심의 권한이 없는 조사특위에서
구미시에 정수대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며
사실상 재의결한 겁니다.

행정 전문가들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두고
조사특위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남기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결산 승인 과정속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속에서 그것을 지적해
시정조치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종결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회도 법적 근거는 없다며 사실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조사특위에서 사업 예산 집행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삭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박상호 구미시의회 의회운영 전문위원]
"원래 예산 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문제점 발생 시 예산 집행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시의원들 간에도 이 문제를 두고
월권 행위라는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세구 시의원은 당초 조사특위의 예산 삭감이
월권 행위라는 문제의식이 들었고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세구 구미시의회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 결산 부분은 특위에서 다루는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이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택호 시의원은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회 구성원이 서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
"법 조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월권을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협의체대로 움직여지면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따끔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구미시의회.

조례를 만들고 법을 준수해야할 의회에서
법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특위에서 월권해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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