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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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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학생들 '안전 불안', 김천 동부초등학교 위태로운 '스쿨존'

최현철 기자2019.12.10
[앵커멘트]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40㎞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스쿨존 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과속운전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일부 스쿨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탠데요

김천 동부초등학교 스쿨존 역시
과속차량들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현철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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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스쿨존 구역이지만 차량들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등교차량에서 학생이 내리는 순간
그 옆으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스쿨존으로 지정 된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 조차 없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INT,

학교 정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후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지만
후문 환경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등하교 차량이 쏠리다보니 극심한 정체현장이 일어나
인근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발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문 스쿨존 과속카메라를 설치와 함께
현재 횡단보도를 정문과 조금 가깝게 이동 설치하고
후문에도 스쿨존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학부모
" "

INT, 손철원 / 김천 동부초등학교 교장
" "

이에대해 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옆 남는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천시는 김천경찰서와 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후문 앞이 스쿨존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에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10일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 법을 개정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NEWS 최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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