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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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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대책 마련해야"

전보근 기자2022.09.28
[앵커멘트]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건
소비자를 기망하는
대표적인 범죄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처의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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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식당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명단입니다.

중국산 배추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5년간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사례는
2만 천여 건에 달합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약 4천 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금액은 총 2천300억 원으로,
가공업체가 931억 원,
일반 음식점이 482억 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한 건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통신판매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는 204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3년 동안
43%가량 늘었습니다.

소비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뀐 만큼,
온라인 거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부정 유통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기망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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