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폭행 #시의원 #제명 #의원직상실
지방의원의 갑질 행태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죠?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행사장에서는
시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공무원노조가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구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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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주찬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안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안주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명 결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며,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 김원섭 /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 의사일정 제2항 안주찬 의원 징계 여부의 건은 제명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윤리특위에 앞서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안주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무원노조연맹은 “시의원이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한 것은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권력자의 물리적 지배이자 오만함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안 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즉각 사퇴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구미시와 시의회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이상현 / 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품위 손상행위로서 시의원으로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
다만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안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윤지호 )
(화면제공 : 구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