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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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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쿨존서 초등학생 치여… 경북 '민식이법' 첫 적용

오승훈 기자2020.05.28
[앵커멘트]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경북에서는 최초로 구미에서 위반사례가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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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진평초등학교.

지난 20일, 진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친 겁니다.

이 사고로 B군이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민식이법' 위반사례가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정학 진평초등학교 학부모]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펜스를 더 설치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다거나
감시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제도적인 개선이 확실하게 돼야
스쿨존 같은 곳에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시민들도 스쿨존 내 안전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이판수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입니다.
저희 경찰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쿨존 내 차량운행 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민식이법'

[스탠드업 / 오승훈 기자 ohhoon0601@hcn.co.kr]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민식이법 위반사례가 나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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