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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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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두고 김천시와 자산동 일부 상인들 '갈등'

최현철 기자2020.09.18
[앵커멘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일부 상인들과 김천시가 갈등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주변 지역 특성에 맞게
단속 유예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천시는 지역 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간을
형평성에 이유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현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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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산동에 위치한 식당가입니다.

이곳 식당가 앞 이면도로는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 시간을 두고

일부 상인들은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붐비는 다른 상권과 달리,

이곳은 병원 주변 특성상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시간
손님이 많이 찾기 때문에

단속 유예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NT, 김동기 / 상가연합회 회장
"주차 단속 카메라를 달고 난 이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오후 시간에는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속 시간을 오후 시간에는 조금 유예 시켜주시고..."

S/U
최현철 기자 / 1904742@hcn.co.kr
"이에 대해 김천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다른 곳들도
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나, 이곳은 출퇴시간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보니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최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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