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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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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시작... 추석 연휴 중 달라지는 것은?

최현철 기자2020.09.29
[앵커멘트]
올해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중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특별방역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입니다.

이 기간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어집니다.

실내에선 50명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추석 때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를 하려면
인원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성묘는 자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이나 산소를 찾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한 번에 몰릴 수 있는 만큼
방역이 더 철저해졌습니다.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는 기본.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기록이 인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4일까지 엿새 동안
차량에서 식사가 가능한 간편식만 판매하고
식당 안에서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INT, 전경진 / 칠곡(서울)휴게소 관리과장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내역이 확인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식당과 화장실에는
전담 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절에는 예전과 다르게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한편, 경북도는 추석 연휴에도
시·군별 1곳 이상씩 모두 40곳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구시도 연휴기간 코로나19 상담 콜센터와
구.군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최현철입니다.
영상취재 : 박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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