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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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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 인의동 원룸가 전세 사기… 피해자 30여 명 달해

오승훈 기자2021.04.28
[앵커멘트]
■ 현대HCN 새로넷방송

구미시 인의동의 원룸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집주인을 속이고
이중 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인건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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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피해자 A씨(음성변조)]
"(공인중개사)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수를 했다. 이중 계약서 작성을
그때 처음 그런 내용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사기를 당했다..."

[인터뷰 / 피해자 B씨(음성변조)]
"집주인께서는 지금 자기도 피해자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터뷰 / 피해자 C씨(음성변조)]
"(돈을 갖고) 날라 버렸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 붕 떠버렸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도 모르겠고 엄청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잃게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이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은
이제 갓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

이들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원룸과 투룸 전세 매물을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인 뒤,
이들의 전세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세입자들이 맡긴 전세 보증금은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6천 3백만 원 수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탠드업 / 오승훈 기자 ohhoon0601@hcn.co.kr]
"구미시 인의동의 원룸가 현장입니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와 월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른바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집주인도 마찬가지.

집주인은 지금까지 모두
월세 계약인줄 알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인터뷰 / 집주인 D씨(음성변조)]
"1~2년씩 월세가 안들어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현재 30여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구미경찰서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전세금 이중 계약 사실을 털어놓고
지난 13일,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세입자들을 불러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관리하던
10여 채의 빌라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육심원 법무법인 더율 대표 변호사]
"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하고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위임장에 적혀있는 위임 범위라든지,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본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이 맞는지...(확인해야 됩니다.)"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들이
조금씩 저축을 해서 힘겹게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한 순간에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영상 취재 : 김갑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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