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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유흥시설 312곳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오승훈 기자2021.07.21
구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12곳은
21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미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