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CN 새로넷방송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경제/사회

지역방송국의 경제/사회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엔HCN] 농막이냐? 별장이냐?.."욕심내면 불법"

전보근 기자2022.06.30
[앵커멘트]

요즘 농촌에 가면
이른바 '컨테이너 별장'이라고 불리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농막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가 창고를
별장처럼 개조한 건데,
따져보면 불법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산자락에 둘러싸인 아담한 집.

푸른 잔디와 조경석까지,
흡사 고급 별장처럼 보입니다.

[S/U 전보근 기자 / jbg7@hcn.co.kr]
"하지만 이 집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가건물로 신고된 창고, 농막입니다."

농기구를 보관하고 더위나 추위를 피해
잠시 쉬는 시설인 농막을
이렇게 지으면 불법입니다.

이 농막의 소유자는
칠곡군청 5급 공무원 A씨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자
부랴부랴 원상 복구에 나섰습니다.

최대 면적 20제곱미터에 맞춰
데크를 철거하고,
농지에 있어선 안 될 잔디와 조경수 등을
다 뽑아냈습니다.

이처럼 농막을 별장처럼 개조하는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경북 지자체 세무담당]
"5도 2촌이라고 해서 5일 동안 도시에 있다가 주말에 농촌에 와서
농사 잠깐 짓고 별장에서 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부담이 없는 거죠. 일단 주택으로 안 돼 있고 세금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유로우니까..."

정부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막에 전기와 수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규제가 풀리자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간이 시설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서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칠곡군 관계자]
"관행이라는 게 앞서 신고를 다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최초부터 일괄적으로
불허하고 신고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인터뷰 / 포항시 관계자]
"말 그대로 물건을 갖다 놓는 그런 용도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용도랑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을 아직 설치하면 안 된다고
안내드리고 있고요."

농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1가구 2주택 등 규제를 피해
별장처럼 사용되는 현실.

[인터뷰 / 경북 지자체 세무담당]
"전원주택 지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용도는 똑같은데
거기는 주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주택세를 내야하고
별장 같은 농막 지은 사람들은 농막으로 신고했으니까
주택세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형편에 안 맞잖아요."

농막 설치에 관한 인·허가 기준과
구체적인 단속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갑두 기자 / CG : 윤지호)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