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구미시 노인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금품 수수 논란으로 떠들썩합니다.
지난달 노인회장과 전 취업지원센터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경찰은 올해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금품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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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구미경찰은 지난달 22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 씨와
취업지원센터장 B 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센터장 B 씨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앞둔 B 씨가
재계약을 위해 A 씨에게 금품을 건넸지만
재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게 발단입니다.
B 씨의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2월 7일 노인회장 A 씨로부터
5백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입금액이 지난 1월 20일
인사권을 쥔 A 씨에게
건넨 돈이라고 말합니다.
경찰도 이들이 주고받은 돈을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보고
A와 B 씨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반면 노인회장 측은
"단순한 명절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바로 돌려주려고 했지만
일정이 바빠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간부진의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A 씨의 갑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인회장 A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가 센터장 B에게
수차례 밥을 사도록 한 행위 등을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해당 사건 이후 노인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었는데,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일부 이사들은
A 씨가 노인회 예산으로 자신을 변호할
노무사를 선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이사 C(음성변조) :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 개인이 하다가 그런 걸 왜 단체에서 공금을 쓰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
[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이사 D(음성변조) : 사람들한테 와서 찬성하라 해서 우리가 나가라, 무기명 투표하는 거 가지고 찬성하라 말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1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
노인회장 측은 "노동청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무사 선임 건은 노인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CG : 윤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