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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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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디베이트] '폐쇄 수순' 사랑보호소 이야기 그 후

서창우 기자2017.11.21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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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경 아나운서) 서창우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서창우 기자) 예. 지난주 뉴스타그램에서 집중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죠. 구미시 사설유기동물보호소인 '사랑보호소'에 관한 이야깁니다.

[Q1. 사랑보호소 보도..큰 반향]
박) 예. 좋습니다. 보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서) 저희 현대HCN 취재진은 사랑보호소를 15년 간 운영하고 있는 김옥순 할머니가 구미시의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고발로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해당 보도 이후,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 영상이 지역 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각종 애견 관련 사이트에도 게시됐고, 한 포털사이트의 청원 게시판에도 7백 여 명 이상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현재 김 할머니의 상황은?]
박) 현재 김 할머니는 어떤 상황인가요?

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발을 당한 상태죠. 시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검찰 쪽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법부에서 나오는 결과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김 할머니가 약식기소 처분이 아닌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된다면 우선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결국, 사랑보호소 폐쇄 수순?]
박) 그렇다면, 사랑보호는 폐쇄해야 하나요?

서) 우선, 시에서는 축사 적법화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의 축사가 현재는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배출과 정화 시설을 갖추면 말 그대로 적법화가 이뤄집니다. 만약 적법화가 되면 지금처럼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드는 데 이는 할머니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4. 김 할머니 반응은?]
박) 김 할머니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 할머니는 지난 번과 같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의 조례에 있었던 동 단위에서는 가축 사육을 못 한다는 조례에 왜 해당 보호소만 피해를 보는 냐는 겁니다. 할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옥순 / 사랑보호소 주인]
"답답한 건 지산뜰에 가면 여러 수 백 마리를 잡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고발이 안 들어갔으니 그렇겠지만 시내에서는 이렇게 못 한다고 하면 시내에 개 키우는 곳이 여러 수십 개 있는 지 제가 모릅니까...왜 그런 곳은 가만히 있고, 내가 (시청에) 가서 울며불며 그랬는데 왜 그런 곳은...."

이에 구미시는 해당 축사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바로 적발될 경우,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선돼야 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Q5. 앞으로 전망은?]
박) 예. 서 기자, 앞으로 전망은요?

서) 우선,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 할머니를 기소한 뒤에 일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김 할머니의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한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 사랑보호소 후원자(변호사)]상
"검찰측에서 할머니께서 연락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이 되거나 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이거를 재판으로 끌고 나가서
기소유예처분이나 이번 건은 그렇게 넘길 생각이고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을 다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재판으로 끌고 나가서 재판에서 선처를 부탁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구미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시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시설 정비를 한다는 게 봉사자들 입장이고요."

박)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에게는 해당 보호소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게 우선일 텐데요. 보호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이 뚜렷하게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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