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학원은 '의무'
경북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되
통학버스와 학원에서는
의무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적용 방안을 마련했는데,
통학버스나 학원차량,
행사*체험활동 버스 탑승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이들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그리고, 다수가 밀집해
합창, 응원, 함성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을 수 있는
실내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2023.01.31장효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