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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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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방청 제한…"알 권리 침해" 비판에 "불가피"

신성철 기자2020.07.02
[앵커멘트]
지난 1일 구미시의회가
의장 선거 중 일반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면서
시민단체와 한차례 마찰을 빚었습니다.

구미시의회는 당시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의원 규탄 집회가
격화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단 입장입니다.

신성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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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구미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중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방청을 막았습니다.

전날부터 구미시의회 인근에서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 규탄 집회가 벌어져
선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 이날 시위대가
본회의장 출입문 앞까지 들어오면서
대치 상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신성철 / ssc00923@hcn.co.kr
문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시민단체도
함께 방청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방청이 제한되는 대상은
무기 휴대자와 취객, 정신 이상자 또는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의정 평가를 목적으로
수년간 본회의를 방청해온 한 시민단체까지
사전 안내없이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정회 중 항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방청이 허가됐습니다.

INT, 임수용 단장 / 구미시민의눈 의정감시단
미리 공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방청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십분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청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시의회 안에서도 방청 제한이
무분별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INT, 이지연 / 구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이 부분을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으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보완을 하든...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집회 참가자 여부와 관계없이
방청을 제한하라고
전 의장에게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근 전 의장은
시위대가 아닌 다른 시민까지
방청을 막으라고 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복도에서 야유를 보내는 등
회의 방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재상 신임 의장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
방청을 제한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음 본회의 땐 시민 방청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NEWS 신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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