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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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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조례안 '제3의 성' 인정 논란…기독교인 단체 항의

신성철 기자2020.09.16
[앵커멘트]
이번 구미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온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문구를 두고
지역 기독교인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가
성평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인들은 성평등이란 문구를 쓰면
'제3의 성'까지 포함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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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시작한 이후
모든 의원들에게 하루 수백 통의
항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문구에 대한
지역 기독교인들의 이의 제기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미시에서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조문에 있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 평등'으로
고치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주장입니다.

용어 정의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인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 둘로 나뉘지 않는 성,
'제3의 성'까지 함께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문정수 목사 / 구미시교직자연합회장
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래서 헌법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 이렇게 하고요.

구미시는 다른 모든 시·군과 똑같이
근거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쓰는 문구를
그대로 넣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 정의에 제3의 성을 포함할지는
구미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모법에서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남상순 / 구미시청 사회복지국장 (11일)
예산이 남성 쪽으로 치우치느냐
여성 쪽으로 치우치느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건데 그쪽(교인들)에서 오해하셨어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남성과 여성 두 성별에 한정하되
문구를 고치거나 더하지는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스탠드업, 신성철 / ssc00923@hcn.co.kr
원안대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17일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HCN NEWS 신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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