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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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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7일 출석 정지' 징계

오승훈 기자2021.07.15
[앵커멘트]
구미시의회가 동료의원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 석상에서 공개한 김택호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선 외국인 계절자 근로자 제도를
구미시에도 도입하자는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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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15일 열렸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송용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심각한 수준인
농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처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단 겁니다.

[인터뷰 / 송용자 구미시의원]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미시에도
농촌 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날 임시회에선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도 상정됐습니다.

김택호 의원은 지난 14일,
동료 의원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윤리위는 출석 정지 7일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의결을 앞두고 의원들간 의견 충돌로
한 차례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윤리위에서 제출한 7일 출석 정지로
징계의 건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1일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HCN NEWS 오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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