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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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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태의 이法저法]명절 절도죄와 예방법

윤경보 기자2023.01.16
[앵커멘트]

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치안대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설명절 기간 발생하는 전체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절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절기간 절도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관태의 이법저법 이번 순서에서는
명절 동안 발생하는 절도죄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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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1.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기간 발생한 절도범죄 사례는?>

2. 명절기간 절도범죄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

- 먼저 이른바 빈집털이 절도죄사례를 보면요.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 빈집이 확인되면 절도범죄를 시도한다거나,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를 골라 현관문을 대형 드라이버로 젖히고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설명절에는 새뱃돈을 주는 등의 이유로 현금을 평소보다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성인PC방에서 현금이 든 외투를 벗어 놓고 게임을 하던 중 타인이 외투속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차량내부에 있는 소지품 절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차량을 돌며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내부의 금전,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여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로 인한 가중처벌 사례는?>

3. 절도죄의 가중처벌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특수절도죄, 상습으로 절취하는 상습절도죄는 형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 될 수 도 있습니다.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4.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 집을 비울때는 출입문 및 잠금장치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현금이나 귀중품은 집에 두지 않아야 하고, 집전화는 휴대폰으로 착신하고, 집앞에 신문이나 우유등이 쌓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TV나 라디오등 시간 설정하여 작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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