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가 지난 9일 주민 등에게 태풍 대비를 안내하는 녹음 전화를 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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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9일 고령군민 등 9백40여 명이 받은 통화 내용입니다.
[ 전화 녹취 : 안녕하십니까, 고령군수 이남철입니다.(중략)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는 예고로 각종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태풍 카눈이 북상할 당시 이남철 고령군수는 본인 목소리가 담긴 40여 초 길이의 녹음 전화를 돌렸습니다.
[ 전화 녹취 : 산사태 우려 지역, 경작지의 농배수로 등을 함께 살펴보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이후에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 예보까지 힘든 여건이지만 함께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 대비를 골자로 한 ARS 전화였는데,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에서 규정하는 '단체장은 대중매체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 홍호진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여기서 광고란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내용을 알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 태풍 등 날씨나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성우 같은 제3자의 목소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육성을 녹음해 ARS로 전송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령군은 애초 해당 전화를 특정 집단에만 보내려고 했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로 수신자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 고령군관계자(음성변조) : 시설물 관리하는 예를 들자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회장, 노인회 그쪽에 보냈는데 아마 찍을 당시 잘못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같은 직원들은 못 받았고요. 전체 다 보내려던 게 아니었고…. ]
경북선관위는 이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위가 높은 사안은 아니지만, 경고성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처럼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리해 지자체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