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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김천시 전현직 25명 기소
전보근 기자2023.09.18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천8백 명에게 6천6백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려고
3천3백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1천7백만 원 가량 사비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