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적정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사항은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을 통한
허위 보전 청구를 비롯해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지급 등입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총 18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12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