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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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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발언… "정부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책임져야!"

이동욱 기자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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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열발전으로 비롯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가
포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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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포항 지역구인 이칠구 의원은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항소 결정은
아직 아물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상처에
정부 스스로 다시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칠구 / 경북도의원 (포항) : 포항 지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최근 국내 언론 보도와 전문기관에서는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설작물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올 들어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도내 시설농가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노성환 / 경북도의원 (고령) :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어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작물 재해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내 대다수 농가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줄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동업 의원은 경북도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와 수의계약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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