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민투표 결과 반대' 군위 우보 유치 신청 이유는? - 군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곳 신청할 수 없어 - 우보 후보지 유치신청 특별법 절차에 따른 것 - 주민투표, 군민의 뜻 반영해 유치신청 할 때 적용하는 것 - 주민의 뜻에 따라 유치신청, 국방부 선정위원회 열어야
Q2) 국방부 '공동후보지 결정' 발표에 대한 입장은? - 국방부의 주장에 몇 가지 오류 있어 - 반대표 행사한 주민의 표가 계산될 때 참여율에 포함 - 반대의사 가진 주민의 투표권 심각하게 침해 - 소보 지역에 대한 군위군민 의사 완전히 무시 - 군위군 약속 지키고 있어…국방부 지역갈등·혼란 키워
Q3) 최근 국방부에 성명서 발표, 어떤 내용인지? - 국방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선정위원회 열어야 - 군위군민 의사대로 최종이전지 결정되도록 최선 다할 것 - 법과 주민의 결정에 따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