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자는
4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은 가구당 인원별에 따라
50~80만 원의 칠곡사랑상품권과 칠곡사랑카드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한시생활지원·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