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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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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사망사고' 10대 소년들, 구미·김천에서도 범행

신성철 기자2020.04.03
[앵커멘트]
최근 대전에서 10대 소년들이
훔친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그대로 풀려나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망사고를 내기
약 일주일 전, 구미시와 김천시에서도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절도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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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한 주유소 CCTV입니다.

차에서 내린 네 명의 소년들이
주유기를 뜯더니 현금통을 들고서
그대로 달아납니다.

구미경찰서 취재결과,
이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훔친 차량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18살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7명의 소년들은 지난달 20일과 21일,
구미와 김천에 있는 주유소 6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 역시
인천에서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경찰서는 21일
피해 주유소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해
포항에서 붙잡았습니다.

가해 소년들은 구미경찰서로
임의동행 한 뒤 과시하는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들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연령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이들을 붙잡은 날
7명 가운데 만14세가 넘는 3명만 입건한 뒤
서울 양천경찰서를 통해
모두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10대들은 각지에서
차량 절도와 현금 탈취를 반복했고,
결국 약 일주일 만에 대전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 대행일을 하던 예비 대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1명만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고
나머지는 또 다시 훈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대담한 범행에도
제대로된 처벌이 없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75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HCN NEWS 신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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