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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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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얼마나 받을까?

최현철 기자2020.04.08
[앵커멘트]
경북도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있는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또,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언제쯤 받게 되는지 최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경북도가 이달 2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도 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입니다.

CG1
세대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036,798원,
1인 가구는 1,493,61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CG2
소득 조회를 통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가구당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와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 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CN NEWS 최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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