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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방역수칙 어긴 스크린골프장·당구장에 '과태료'
신성철 기자2021.01.14
구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실내체육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미시 체육진흥과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저녁 9시를 넘겨 영업을 하던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각각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적발된 사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 부과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용객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