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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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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개 매달고 질주..."동물학대 엄벌해야"

김도윤 기자2021.03.29
[앵커멘트]
■현대HCN 새로넷방송

상주시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선 엄벌에 처해달라며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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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상주시 모서면의 한 국도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됩니다.

차량을 돌려 따라가보니
차량 뒤로 목줄이 묶인 개가 매달려 끌려갑니다.

[김도윤 / doyun91v@hcn.co.kr]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차량 뒤에 개를 매단 채
시속 60~80km로 내달렸습니다."

4km 정도를 끌려간 개는
네 발이 모두 빨갛게 물든채 결국 쓰러졌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동물 학대 혐의로 운전자를 고발했습니다.

[김나영 /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확인해보면
네 다리가 다 피투성이가 보랗게 피투성이가 돼 있었으며,
이것은 고의성이 충분한 동물 학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60대 운전자를 특정한 경찰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평소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량 뒤편에 매달고 저속 운행을 했는데,

이날은 깜빡 잊고 속도를 올려 내달렸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선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엄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동물 학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N뉴스 김도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갑두 기자)
(영상제공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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