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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구미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은 8월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로 사적 모임 허용인원도 최대 4인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허용인원에서 제외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뒀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모두가 다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장세용 구미시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과 주요 지자체의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관리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