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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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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골재채취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오승훈 기자2021.10.01
구미경찰서가
육상골재 채취사업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진행한 육상골재 채취사업에서
모래 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일부가
마구잡이식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업 허가과정에서
구미시의 국장 전결사항을
담당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업 허가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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