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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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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룸카페, 잠금장치 없애고 투명창 설치 의무화

전보근 기자2023.05.26
앞으로 청소년이 드나드는 룸 카페는
가림막과 잠금장치를 없애고
벽면과 출입문에는 투명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룸 카페 시설의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룸 카페의 벽면과 출입문은
1.3미터 이상 높이부터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커튼과 블라인드 등 가림막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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