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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헌법소원 각하
전보근 기자2024.03.29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것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 등 사드 반대단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사드 배치로
청구인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반대단체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