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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장효수 기자2024.04.16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산나물이나 약초를
산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불법으로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등을 살피고,
화기 소지 입산이나 산림 내 취사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 등 전방위 단속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에서는
16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53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94건은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