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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중계
전보근 기자2024.11.28
경북도는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을 논의할 때 입주자들이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7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입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