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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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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최현철 기자2025.02.1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천시와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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