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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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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대책 발표..학부모 "적극 지지"

전보근 기자2023.08.31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앵커멘트]

최근 교육부가 교권 침해 행위를 막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도 지지에 나섰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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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칠곡군 학부모회장과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달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을 지지하기 위해섭니다.

[ 배선미 / 칠곡군 학부모회장협의회장 :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교권이 살아야 아이들의 학업 생활이나 환경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 또는 지시로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쓴다면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는 규정에 따라
위축됐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되살린 겁니다.

[ 박재홍 / 칠곡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 따로 제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원 응대 체계도 바꿉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학교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교원은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은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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